통합기준점은 개별적(삼각점, 수준점, 중력점 등)으로 설치 · 관리되어온 국가기준점 기능을 통합하여편의성 등 측량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축한 새로운 기준점이다. 같은 위치에서 GNSS측량(평면), 직접수준측량(수직), 상대중력측량(중력)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기준점 설치를 시작하였고 현재 전국 3~5km 간격으로 주요지점에 5,500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준측량은 높이의 정보를 구하는 측량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높이의 기준은 인천 앞바다의 평균해수면(표고 : 0m)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결정하며 이를 해발(표고)이라 부른다. 인천앞바다의 평균해수면에서 지상의 고정점(대한민국수준원점 높이값 : 26.6871m)을 정해 설치해 놓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를 비롯하여 물의 관리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면의 상승으로 인한 해안도시의 수해흔적조사와 각종건설 재난방재 공사의 핵심기초자료 등 국토높이를 결정하는 필수측량을 말한다.
중력측량은 중력값의 분포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정밀하게 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중력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한다.
중력은 지구상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값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하의 광물이나 단층 등 지구 내부 구조의 차이에 의해 값이 다르다.
또 중력은 지진이나 화산활동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관측된 성과는 중력도 작성에 이용되는 것과 동시에 지구의 형상(지오이드)에 관한 연구나, 지진예지, 화산분화 예지 등의 지각 활동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조사측량은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측량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수준하여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수심측량, 기존 구조물 측량, 노선측량, 지장물조사, 용지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공중 측량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시공에 측량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반측량 작업규정”, “ 공사시방서”을 수준하여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구조물위치측량, 검사측량 등을 실시한다.
준공측량은 시설물의 검측 및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반측량 작업규정”, “ 공사시방서”를 준수하여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노선측량, 터널 및 교량 구조물측량, 준공지형현황측량, 용지경계점 확인측량, 토공수량산출, 시공검토 등을 실시한다.
수면으로부터 수중 지면까지의 깊이와 그 평면위치를 측정하여 얻은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천의 저면의 지형도를 작성함으로써 각종 수중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하시설물측량이란 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위치를 측량 (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준수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은 시설물의 실시간 측량결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으로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을 실시한다.
공공측량성과심사 검토결과와 GIS DB성과를 관리 지자체에 제출한다.
가. 시공기준점 설치 및 유지 관리
나. 토공사 터파기 계획고 레벨 확인측량
다. RCD, PHC, PRD 등 말뚝 항타 위치측량
라. 동 건축물, 지하주차장 주요시공 기준선 위치 및 레벨측량
마. 각동 건축물 위치 및 수직도 관리용 보조기준점 설치
바. Mat 기초 부동침하 계측관리 측량
가. 수평기준먹 Level 확인측량
나. Column 위치 및 수직도측량
다. Column Shortening 관리측량
라. Core Wall 수직도관리 및 절대 레벨측량
마. 외부기준점에 의한 동 건축물 수직 편차확인측량
바. 철골 주심위치측량 및 수직도 확인측량
사. 보조기준점 이설측량
1.
터널외부측량은 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중간점설치와 선로중심선 설치 순서로 측량해야 한다.
특히 터널측량에 사용될 기지점은 터널 노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변위 · 훼손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변위여부를 수시로 확인 · 검측해야 한다.
2.
터널의 갱구 및 가시설 공사에 필요한 지형현황측량은 TS에 의한 수치현황측량방법으로 상세하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측량범위와 축척은 지형여건에 따라 감독자 / 감리원이 결정 한다.
1.
터널내부 측량 시 모든 측량성과는 터널 외부 기지점으로부터 터널 수직작업구 또는 작업터널을 통하여 결정한다.
2.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중간점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금속표지,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시공 중에 변위․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3.
곡선터널내부에서는 구조물중심선과 선로중심선을 구분하여 측량해야 한다.
4.
굴진방향 및 중심선위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터널 내에 설치되는 중간점은 터널굴진 속도에 따라 터널외부 기지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확인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5.
터널내부측량은 관측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환기, 타 작업공정과 중복이 적은 시간에 실시해야 하며, 특히 측량 중에는 굴착, 발파, 수송 등의 진동을 수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내공단면 및 선형관리를 위하여 터널 굴착시 20m 이내의 간격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해야하며, 이때 터널 내공단면 위치와 형태는 거리관측에서 (1+1ppm×D)mm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무타켓 토털스테이션 또는 전자관측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측량해야 한다. 다만 내공측량 및 단면도작성은 구조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7.
터널이 관통되면 터널 시·종점 부근의 외부기준점과 터널내부의 중간점들을 트래버스 및 수준망으로 연결하여 터널종점 부근의 외부기준점에 결합하는 트래버스측량을 실시하여 허용정확도 확인 및 오차배분을 하여 중간점의 위치좌표(X․Y․H)를 재결정하고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위치를 확인․측설해야 한다.
3D Scanner는 진동에 민감한 장비로써, Scanning 작업 중 Scanner에 진동이 가해지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3D Scanner측량 업무를 수행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해 3D Scanner의 작동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측량용 삼각대를 바닥면에 고정한 후 삼각대 위에 3D Scanner를 설치한다.
3D Scanning 작업 전 3D Scanning 확인은 빛(레이저)의 직진으로 인한 음영 구간이 최소화가 되도록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 현장에서는 3D Scanner의 실별 음영 구간을 확인하고, 각각의 확인대상 실의 Scanning 음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Scanning 횟수를 설정한다.
지형현황측량, 터널내공측량, 구조물측량, 절토사면측량, 건축 BIM 등
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무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 수치표면모델 및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는 과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중 측량용으로 사용되는 것
무인비행장치 측량은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공공측량 작업규정」등을 준용한다.
드론을 이용해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기존 유인항공기를 활용한 측량 대비 빠른 성과취득과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이 가능해 전체 측량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1.
작성된 관측계획도에 따라 Gyro Station(고성능 진북측정 시스템)에 의하여 진북을 측정한다.
2.
GP1에 내장된 자이로(관성 모멘트가 큰 모타를 고속 회전시킨 장치)는 지구의 자전에 의한 자오선을 경계로 세차운동(회전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회전축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축의 둘레를 회전하는 현상)을 한다.
3.
GP1과 특수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탑재한 토탈스테이션 SET1X의 조합에 의해 진북방향을 계산한다.
4.
관측기준점에 Gyro Station을 설치하여 진북방위각을 측정한다.
5.
관측된 진북방위각과 평면직각좌표의 방향각을 비교하여 관측 자오선수차를 계산, 경위도좌표로 계산된 자오선수차와 비교, 분석한다.
6.
비교, 분석된 성과를 기초로 시공현장 기준점의 정밀도를 판단한다.